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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2023년 국가 장학금 유형별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by capitaltop 2022. 12. 2.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제도로,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에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입니다

 

 

 

◆ 2023년 국가 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방법 

 

국가 장학금은 1 유형이든, 다자녀든, 2 유형이든 그냥 1 유형으로 통합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자동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자동 신청됩니다

 

1. 신청 일정  및 방법

1.1 2022년 11월 24일(목) 9시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1.2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1.3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1.4 신청 방법

 

1)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2)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www, kosaf.go.kr )

3)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4)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2. 서류제출

2022.11.24(목) 9시~2023.1.5(목) 18시

 

3. 가구원 동의

2022년 11.24(목) 9시~ 2023.1.5(목) 18시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1. 지원 자격

한국 국적으로 국내 재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 대학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

2023년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확인

 

3.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준중위소득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2023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은 확정 후 별도 안내

구분 기준 중위소득 경곗값
대비 적용 비율 22년 21년 20년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기준 - - -
1구간 30%이하 1,536,324 1,462,887 1,424,752
2구간 50%이하 2,560,540 2,438,145 2,374,587
3구간 70%이하 3,584,756 3,413,403 3,324,422
4구간 90%이하 4,608,972 4,388,661 4,274,257
5구간 100%이하 5,121,080 4,876,290 4,749,174
6구간 130%이하 6,657,404 6,339,177 6,173,926
7구간 150%이하 7,681,620 7,314,435 7,123,761
8구간 200%이하 10,242,160 9,752,580 9,498,348
9구간 300%이하 15,363,240 14,628,870 14,247,522
10구간 300%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1 유형 지원 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4. 심사기준

 

4.1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단 ▶기초/차상위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해야 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백분위 점수) 미적용합니다.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

 

4.2 재단 정보 심사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 중복지원 불가하고요

 

▶수혜 횟수는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5년제(10회),6년제(12회) ▶초과학기자와 단순 졸업유예자 모두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5년제(10회),6년제(12회)

 

국가 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 등록은 가능)

 

 

 

◆ 다자녀 국가 장학금

 

1.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정 가구원으로서 대상 대학, 소득 기준, 심사 기준은 1 유형과 동일합니다

 

2. 지원 금액

국가 장학금 1 유형과 중복 시에는 금액이 더 큰 다자녀 국가 장학금으로 자동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중위소득 200% 이하, 즉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되는 셋째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기초/차상위 :  350만 원, 둘째는 전액 지원

1~3구간 : 260만 원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

4~8구간 : 225만 원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구간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쨰) 다자녀(신청자 본인서열 셋째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단,둘째 전액) 700만원(단,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 장학금 2 유형

 

1.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 수립 선발

2. 우대지원 권고사항

 

저소득,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대학생,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 후 진학 학생 등이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학 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이 주는 대학과 적게 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2 유형은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유형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둘의 합산 금액은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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