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율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출산가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도 가능하며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1.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하는데요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1.1 산후조리 기간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하는데요. 출산 후 임신 전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2 신청기한 및 지원자격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산후 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 하시어 활용하시면 산모의 건강 회복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2.1 고령 산모 검사비 100만 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1년 35%, 20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2 태아 건강 보호 검사 지원 확대(2024년부터)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3.1 본인 부담금 50~100% 지원(2024년부터 본격지원)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이다.
3.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자격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구간
①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한층 편리 해 졌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만 7,513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만족도 실시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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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지하철 좌석에만 있던 배려공간을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는데요. 오는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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