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는 PT 기준 월 2만 4천 원에 3개월간 수강이 가능 한 제도입니다. 3개월 수강으로 눈에 띄는 건강 증진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속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 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운동이 부족하거나 운동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운동 및 자세. 체형 교정은 물론 식단까지 관리해 주는 정책입니다. 사실 PT 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헬스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원내용 , 자격 , 기간 , 방법 ,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나이 | 만 19세~34세 |
대상자 | BMI(체질량) 지수 23이상 18.5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
프로그램 운영 방식 | 1단계 : 등록,상담,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 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시작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모니터링 | |
5단계 :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의무 검사 실시) |
지원내용
운동지원
1. 유산소.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2.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3. 식단 관리 및 영양지도
4. 자세. 체형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 골반 이상 등) 운동
비용지원
3개월 간 월 24만 원 지원( 10% 본인 부담 = 24,000원)
청년신체건강지원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원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및 사업 운영 기간
1. 지원 자격 : BMI(체질량지수) 23 이상이거나 18.5 미만인 만 19세~34세 과체중. 저체중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해 재 이용이 가능합니다
BMI 지수 : 체중(KG) / 신장(M)의 제곱
2. 사업 운영 기간 : 2023년 3월~12월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등록 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전화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지 확인 후 방문 하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신청 가능 하며 지역별로 지원금 조기소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과 검사지(6개월 이내의 인바디 검사 결과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서류 또한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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