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말에는 여러 절세 상품 중 ISA 가 절세 필수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그중에서 중개형 ISA의 절세 및 손익통산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800만 원 수익, 국내 상장 주식 300만 원 발생 시 세금은?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기준)
구분 | 일반계좌 | 중개형 ISA |
수익 | +800만원 | +800만원 |
손실상계 | 0 | -300만원 |
손실상계 후 수익 | 0 | +500만원 |
비과세 혜택 | 0 | -400만원(서민형 비과세 금액) |
과세 대상 수익 | 800만원 | 100만원 |
세율 | 15.4% | 9.9% |
세금 | 1,232,000 | 99.000 |
1,133,000 절약 ! |
1. ISA 가입대상 계약기간 납입한도
1.1 가입대상
이전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다만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의 계좌만 허용됩니다.
1.2 의무 계약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으로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 3년 이상 시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자녀 및 부부 등 가족의 계좌를 우선적으로 먼저 개설해 두시면서 갱신을 통해 납입 한도 이월을 통해 투자한도를 늘인 후 자금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납입하셔도 됩니다.
1.3 납입 한도
연간 2,000만 원( 납입한도 이월하여 5년간 최대 1억 원 까지 가능)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
▶일임형 : 계좌 운용을 모두 전문가에게 일임 ▶신탁형 :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 지시하여 여러 상품을 편입할 수 있음 ▶ 중개형(국내 상장 주식 투자 가능) :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스스로 상품 선택 및 매매 가능합니다. 일임형 및 신탁형은 증권사 은행 중 한 곳을 택하여 개설하시면 되고 중개형은 증권사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2.1 상장주식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
직접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중개형 ISA 선택 시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주식과 ETF 포함해 펀드. ELS, RP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절세까지 가능한 계좌로 필수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임형 또는 신탁형 ISA 가입하신 분들은 계좌 자금을 모두 현금화한 후에 중개형 ISA 계좌로 변경하면 됩니다.
거래방법은 MTS, HTS(일반 주식계좌와 동일, 투자자가 직접 거래 가능) 활용하시면 되고요. 가입기간 3년은 다른 유형의 ISA와 동일합니다. 계약기간 내 연장 가능하고 재가입도 허용됩니다. 단 중도인출의 경우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 하지만, 인출 금액만큼 한도 재생성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단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형 펀드는 투자가 가능하고, 납입한도는 년간 2천만 원 최대이며, 5년 최대 납입한도가 1억이라 자본이 많은 분들에게는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겠죠.
2.2 중개형 ISA의 절세 및 손익통산 혜택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
①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순소득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
②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서민형) 이하 및 농어민인 경우 → 순소득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
③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순소득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9.9% 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 에 비해 절세의 효과가 큽니다. 높은 비과세 효과 (3년 최대 400만 원)와 가입이 자유롭고 납입한도도 넉넉한 편입니다. 펀드, 예적금, ELS 등의 상품을 한 번에 모아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손익통산 혜택
국내 세법상 이익과 손실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실 부분을 차감해 실제 수익 부분만 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과세이연 혜택
ISA 계좌는 3년 이상 만기가 되었을 때 세금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즉 배당소득이나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 제외하지 않고 입금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혜택
손익 통산과 과세이연 후 최종적으로 9.9% 분리 과세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혜택( 2023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공제금액 5000만 원 뺀 금액에 대하여 22% 세율을 적용받아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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